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요사항을 논의해 보기 위해 신규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공부하면서 함께 토의도 해보고, 고민도 해 보고자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입법부인 의회 (국회)는 의결을 거쳐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먼저 "의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등이 제정/개정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등에 대해 알기 위해 기초적인
지식이므로 의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 의안 (議
1) 의미 :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말함
2) 성립요건 : 의안으로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②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국92). )
3) 의안의 특성
①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③ 수정안은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적으로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의안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헌51)에 따라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자동폐기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국87), 그 의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소멸되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의안과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안
(예: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안의 발의, 제출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조약비준동의안 등은 그 성질상 정부만이 제출권을 가진다.
4) 의안의 발의 형식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
-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
-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
5) 의안의 제출시기
의안은 국회의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81①).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한 경우에는 회부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6) 의안의 일반적 심의 절차
<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 역대국회 국회의장및 정당별 득표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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