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상식,기타2016. 6. 14. 18:06

 

오늘은 수도요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그림은 지난달 관리비영수증입니다.

공동수도료는 아파트 관리하면서 사용된 것일테고, 빨간 네모 안이 수도요금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좀 많은 것 같네요??

이번 기회에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관리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K-water로부터

"도매고객"으로 장기계약을 하고 수돗물을 공급받아 각 가정에 급수하게 됩니다.

큰 기업체는 "소매고객"으로 K-water와 단기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내는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부과 기준도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은 

1) 상수도요금 - 물을 보내주는 시설에 관한 비용(댐이나 수도시설관리)

2) 하수도요금 - 버리는 물을 흘러보내고, 정화하는 데 관한 비용(하수처리비용)

3) 물이용부담금 - 각 상류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천에 부과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를 정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각 요금들을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있어서 쉽게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상수도/하수도 요율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퍼온 정보입니다.~~

 

1) 상수도요금

 

상수도 요금은

일단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을 해서, 한달동안 사용한 물의 총사용량을 갖고 

 "(총사용량X해당단계요금) - 차액" 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가정용 한달 총사용량이 25㎥이라면 --> (25㎥X670원)-4000원=12,750원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집의 수도관 구경별 정액요금이 추가됩니다. 구경이 15m이면 990원이 더해져서,,

상수도요금=990원+12,750원=13,740원

 

 

 

 

2)하수도요금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을 해서, 한달동안 사용한 물의 총사용량을 갖고 

 "(총사용량X해당단계요금) - 차액" 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가정용 한달 총사용량이 25㎥이라면 --> (25㎥X560원)-2900원=11,100원이 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비용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모자라는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인천은 2016년 2~3월에 19%인상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한달동안 사용한 물의 총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네요.

만일 가정용 한달 총사용량이 25㎥이라면 --> (25㎥X170원)=4,250원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가정에서 한달에 25㎥를 사용한다고 할 때 아래표와 같이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도요금 계산방법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 약정이 있고, 추가로 요금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틀리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인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