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상식,기타2016. 6. 29. 16:14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등기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어 포스팅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6/28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를 약 30%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651)

 

요즘같은 불경기에 체감효과가 클듯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보도자료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할때 수수료를

줄여주고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며 권리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 권리보험 :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 )

 

 

취지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 전자등기, 권리보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듯 하고,  부동산 관련 사건사고에 대비도 되고, 실거래신고도 편리하게 하는

잇점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실거래신고는 당사자간 계약이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했었지만,

이 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하면 실거래신고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군요. 제도의 최초 도입시점 이기 때문에
전면 실시는 아니고, 일단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고 하니 별 문제가 없다면 시범실시이후 곧, 전국에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하여 (10억원 주택의 경우, 약 7만원)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의 효과금액이 

10억원 주택의 경우, 약 31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비용절감 : 기존대비 역 38% 절감)

 

 

그리고 중요한 추가혜택도 있군요..

주택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

효과금액이 크겠죠?

 

 

아래 박스를 보시죠.

   

 

 

 

 

 

   그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할 일이 더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이란 사이트가 있네요,,

 

 

계약 당사자 (여기서는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 는 기존 계약할 때와 특별히 더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 등기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10억원 주택인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2억~3억 정도 아파트의 등기수수료는 얼마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추가적인 담보물이 없을 경우 등기수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 10억원 주택 소유권이전인 경우

   검은줄 부분의 보수에 파란줄 부분이 가산되어서

   ==> 70,000원 + (385,000원 + 5억원X6/10,000) = 755,000원 (보도자료에서 약 76만원이라고 언급)

 

 


2. 2.5억원 주택 소유권이전인 경우

   검은줄 부분의 보수에 빨간줄 부분이 가산되어서

   ==> 70,000원 + (85,000원 + 1.5억원X8/10,000) = 275,000원


실제로 법무사가 청구하는 금액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비용(추가 담보가 있으면 더 증가됨), 

관련 등기나 제증명을 떼는 비용부터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 상담비용, 교통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2.5억원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에 기본 등기수수료가 28만원 정도니까, 여기서 38% 할인되면

약 1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작지 않은 돈입니다.

 

Posted by 인타이어